“모든 공과금 법인세 공제 대상”/헌재

“모든 공과금 법인세 공제 대상”/헌재

입력 1997-07-18 00:00
수정 199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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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규정 항목만 손금처리는 위헌

법인세 산정때 공과금 항목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대해서만 손금처리해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구 법인세법 제16조5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재화 재판관)는 17일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4개 보험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같이 판시,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구 법인세법 조항의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현행 법인세법(95년 12월 개정)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결정으로 공과금의 손금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법인은 감액을 받을수 있게 됐으며 특히 아직 ‘감액청구기간’이 남아있는 96년도분 법인세의 경우 전체가 감액혜택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과금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시키고 그밖의 공과금은 수익으로 인정,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있지도 않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07-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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