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2지구 채권입찰제/20만평이상 개발지구 30%만 지역우선

수지2지구 채권입찰제/20만평이상 개발지구 30%만 지역우선

입력 1997-07-18 00:00
수정 199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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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오늘부터

경기도 용인수지 2지구에 아파트 평형별로 차등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또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2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지역주민 우선공급 물량이 30%로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채권입찰제 및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이같이 개정,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약과열 현상을 빚어온 용인 수지2지구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분양될 총 6천442가구중 전용면적 85㎡(25.7평)를 초과하는 1천416가구에 대해 평형별로 차등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채권상한액은 85㎡ 초과 102㎡(30.8평) 이하의 경우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와 분양가간 시세차익의 30%,102㎡ 초과 135㎡(40.8평) 이하는 50%,135㎡ 초과는 70%이다.용인수지2지구의 예상 시세차익은 33평형이 7천만원,37평형 9천만원,48평형 1억원,53평형이 1억2천만원 선에 이른다.

건교부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한 뒤 남는 물량을 다른 지역 주민에게 분양하는 ‘지역주민 우선공급제도’도 개선,택지개발 면적이 20만평이 넘는 서울수색 구리토평 용인수지2지구 등 18개 지구 22만여가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우선공급 물량을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재당첨 기간제한(국민주택 10년,민영주택 5년)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육철수 기자>
1997-07-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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