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자체 유효성 인정… 고칠 필요 없다”/야 “입법 절차상 하자… 반드시 개정돼야”
지난해말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안기부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안기부법 재개정 문제가 여야간 정치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회의는 헌재의 결정이 입법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한 것이므로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한 것이라며 재개정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회의는 17일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 간담회를 열어 “안기부법 등에 대한 날치기처리가 국회의원들의 법률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난 만큼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신한국당의 주장이 근거를 잃었다”며 “안기부법은 당연히 재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관련기사 6면〉
이에 대해 신한국당 박희태 원내총무는 “헌재 결정은 안기부법이 유효한 법률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안기부법 재개정을 거론하는 야당 주장은 정치적 주장일 뿐 당장 법을 고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말해 재개정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자민련의 이정무 원내총무는 “헌재 결정을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당내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박정현 기자>
지난해말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안기부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안기부법 재개정 문제가 여야간 정치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회의는 헌재의 결정이 입법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한 것이므로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한 것이라며 재개정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회의는 17일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 간담회를 열어 “안기부법 등에 대한 날치기처리가 국회의원들의 법률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난 만큼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신한국당의 주장이 근거를 잃었다”며 “안기부법은 당연히 재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관련기사 6면〉
이에 대해 신한국당 박희태 원내총무는 “헌재 결정은 안기부법이 유효한 법률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안기부법 재개정을 거론하는 야당 주장은 정치적 주장일 뿐 당장 법을 고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말해 재개정에 응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자민련의 이정무 원내총무는 “헌재 결정을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당내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박정현 기자>
1997-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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