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음란비디오 밀반입/일인 등 2명 구속영장

일 음란비디오 밀반입/일인 등 2명 구속영장

입력 1997-07-17 00:00
수정 1997-07-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포세관은 16일 일본으로 부터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대량으로 밀반입한 최순식씨(51·여·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와 일본인 요시다 가즈오씨(51) 등 2명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등은 14일 일본 신주쿠시에서 한글로 자막을 처리한 음란 비디오테이프 195개를 7만엔(한화 55만원 상당)에 구입,테이프 케이스를 벗긴 뒤 필름만 바퀴벌레약 상자에 넣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최씨가 94년 서울 청량리일대 사창가에서 청소년 등을 상대로 돈을 받고 음란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하다 구속된 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이번에 적발된 비디오테이프들을 같은 수법으로 유통하려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국내 연계세력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김경운 기자>

1997-07-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