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금혼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동성동본 금혼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1997-07-17 00:00
수정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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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방처리 의원권한 침해

동성동본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금혼조항은 개정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며 6만쌍으로 추산되는 사실혼 관계 동성동본 부부들은 법적부부의 지위를 찾게 됐다.<관련기사 4·22면>

또 지난해말 임시국회에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 5개 법안을 신한국당이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5개 법안중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안기부법은 국회에서 다시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16일 서울가정법원이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헌법에 보장된 결혼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오는 98년 12월말까지 이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적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혼 규제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이나 규정에 반하고,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며,성별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가정법원은 95년5월 동성동본 부부 8쌍이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또 국민회의 이상수의원 등 야당의원 124명이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국회의장과 의원간의 권한쟁의는 독립된 헌법기관간의 분쟁으로 적법한 심판 대상”이라면서 “국회의장이 의원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개의 일시를 통보하지 않은만큼 국회법을 위반해 의원들이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방 강행 처리된 관련 법률의 효력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는 기각했다.<황진선 기자>
1997-07-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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