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정상명 부장검사)는 15일 갚을 능력없이 당좌수표 등을 멋대로 발행해 27억여원을 부도낸 민주당 전 의원 국종남씨(60)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의 사기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은호 기자>
1997-07-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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