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학생 장학금 안준다/서울·경북대

불법시위 학생 장학금 안준다/서울·경북대

입력 1997-07-15 00:00
수정 1997-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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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행사 가담자 징계 엄격히/한총련간부는 학생회·동아리 간부 겸임 불허/자판기운영 등 학생주도 수익사업 전면 금지

서울대는 앞으로 한총련 등이 주최하는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학칙에 따라 징계하고 장학금 지급 등 각종 수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서울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생지도 종합계획’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학교측은 또 한총련 간부직에 있으면서 총학생회 간부,대학신문사 기자,동아리 회장 등의 직책을 겸임하는 것을 불허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금지는 물론 부업 알선을 제한하고,강의시간마다 출결상황을 조사하여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 결석한 학생은 이를 성적에 엄격히 반영토록 했다.

257개 동아리 가운데 폭력시위에 여러차례 가담한 동아리는 활동공간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지도교수가 없는 43개 동아리는 지도교수 선임을 종용하고 내년부터는 지도교수 선임을 전제로 동아리 신설을 허용키로 했다.자판기 운영,어학강좌 개설 등을 통한 학생 주도의 수익사업을 모두 금지하고 한총련 분담금 및 행사참가비 납부 거부를 총학생회에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학내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종 축제때 교내에 장터 개설하거나 플래카드·대자보를 임의 부착하는 행위,무허가 모금·서명운동,우유팩 차기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대학신문의 운동권 논리 전파 기능을 차단하기 위해 주간교수의 지도권과 학생기자 선발요건을 강화하고 건전 학생운동과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고정칼럼을 신설할 계획이다.

서울대 박성현 학생처장은 “한총련 학생들이 무고한 시민을 죽인 것을 계기로 폭력시위를 뿌리뽑고 건전한 학생활동을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이같은 조치는 각 대학 학생회가 한총련을 탈퇴토록 촉구한 사법당국의 방침과 맞물려 앞으로 다른 대학도도 비슷한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박준석 기자>

경북대학교는 14일 학원 안정을 위해 지난 5월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범식에 참가했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2학기부터 한총련 출범식 관련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금지하고 근로장학생 기회 부여도 금지하는 등 한총련 관련 학생들에게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구=황경근 기자>
1997-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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