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카드사업 본격궤도 오른다
□내무부 수정안 새 내용
·정보항목 42개서 35개로 축소
·재산상태 등 사생활정보 제외
·불법유출 방지 안전장치 강화
내무부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국민생활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주민카드 사업’이 14일 국회 내무위원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오른다.이어 내무위는 18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갖는다.내무부는 이번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내년 4월 제주도에서 주민카드를 시범적으로 발급해 사용한뒤 9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주민카드 사업’은 의료보험증을 포함,운전면허증,국민연금,주민등록등 초본,인감 등 7종의 증명서와 서류내용을 1장의 카드에 넣어 사용하는 제도로 내무부는 그동안 각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한 새 방안을 마련,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새 안은 IC칩으로 된 카드에 담을 정보항목을 당초 42개에서 35개로 줄이고 카드표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사항만 기재토록 하고 있다.병원진료기록과 교통법규 위반사항,연금불입액 재산상태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정보는 아예 수록대상에서 제외했다.인감도 원하는 사람만 수록하도록 했다.
더욱이 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전산센터에 모은 자료는 카드발급이 끝나는 즉시 중앙컴퓨터에서 삭제,각 자료들을 지금대로 경찰 의료보험공단 동사무소 등이 따로 보관하도록 했다.특히 민 관 합동의 ‘주민카드 자료보호위원회’를 설치,자료의 정치적 악용을 막고 카드자료 관리부서에서는 기관장과 담당자가 두개의 별도 키를 갖고 이를 동시에 열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료에 접근할 경우 처리내역과 유출상황을 자동기록해 불법유출을 방지키로 했다.카드를 분실할 경우,신고 즉시 동사무소 등에서 임시카드를 내주고 2∼3일안에 우편으로 재발급해주도록 하고 있다.현행 주민등록증 상시 의무를 주민카드에는 적용하지 않고 갖고 다니고 싶은 사람만 지니도록 했다.
‘주민카드 사업’은 그동안 개인정보가 집중돼 오손 웰즈가 미래소설 ‘1984년’에서 그린 ‘빅브라더’가 출현할 것이라는 등 각종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왔다.
이들은 정보의 집중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와 함께 자료 불법 유출의 위험,해커침입에 따른 전산망의 교란,카드분실 이후의 재발급절차의 복잡성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내무부의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병역 조세 교육 주택 금융 등 모든 분야에 이미 뿌리를 내린 것”이라면서 “주민카드는 각각의 증명과 자료를 독립된 방에 수록하므로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유효 여부를,교통경찰은 운전면허 여부만 찾아보게 돼 정보의 통합에 따른 인권침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박재범 기자>
□내무부 수정안 새 내용
·정보항목 42개서 35개로 축소
·재산상태 등 사생활정보 제외
·불법유출 방지 안전장치 강화
내무부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국민생활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주민카드 사업’이 14일 국회 내무위원회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궤도에 오른다.이어 내무위는 18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갖는다.내무부는 이번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내년 4월 제주도에서 주민카드를 시범적으로 발급해 사용한뒤 9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주민카드 사업’은 의료보험증을 포함,운전면허증,국민연금,주민등록등 초본,인감 등 7종의 증명서와 서류내용을 1장의 카드에 넣어 사용하는 제도로 내무부는 그동안 각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한 새 방안을 마련,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새 안은 IC칩으로 된 카드에 담을 정보항목을 당초 42개에서 35개로 줄이고 카드표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사항만 기재토록 하고 있다.병원진료기록과 교통법규 위반사항,연금불입액 재산상태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정보는 아예 수록대상에서 제외했다.인감도 원하는 사람만 수록하도록 했다.
더욱이 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전산센터에 모은 자료는 카드발급이 끝나는 즉시 중앙컴퓨터에서 삭제,각 자료들을 지금대로 경찰 의료보험공단 동사무소 등이 따로 보관하도록 했다.특히 민 관 합동의 ‘주민카드 자료보호위원회’를 설치,자료의 정치적 악용을 막고 카드자료 관리부서에서는 기관장과 담당자가 두개의 별도 키를 갖고 이를 동시에 열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료에 접근할 경우 처리내역과 유출상황을 자동기록해 불법유출을 방지키로 했다.카드를 분실할 경우,신고 즉시 동사무소 등에서 임시카드를 내주고 2∼3일안에 우편으로 재발급해주도록 하고 있다.현행 주민등록증 상시 의무를 주민카드에는 적용하지 않고 갖고 다니고 싶은 사람만 지니도록 했다.
‘주민카드 사업’은 그동안 개인정보가 집중돼 오손 웰즈가 미래소설 ‘1984년’에서 그린 ‘빅브라더’가 출현할 것이라는 등 각종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왔다.
이들은 정보의 집중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와 함께 자료 불법 유출의 위험,해커침입에 따른 전산망의 교란,카드분실 이후의 재발급절차의 복잡성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내무부의 관계자는 “주민등록은 병역 조세 교육 주택 금융 등 모든 분야에 이미 뿌리를 내린 것”이라면서 “주민카드는 각각의 증명과 자료를 독립된 방에 수록하므로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유효 여부를,교통경찰은 운전면허 여부만 찾아보게 돼 정보의 통합에 따른 인권침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박재범 기자>
1997-07-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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