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통산부 통상무역실장(폴리시 메이커)

오강현 통산부 통상무역실장(폴리시 메이커)

박희준 기자 기자
입력 1997-07-14 00:00
수정 1997-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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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컬러TV 반덤핑조치 철회해야”/WTO규정에 없는 자의적 적용… 국제관행 어긋

우리정부가 ‘감히’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그동안 피소만 돼오다 모처럼 ‘할 일을 한’듯한 느낌이다.

“이번 제소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선진국 위주의 분쟁해결 기구였다면 WTO는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도 자국 이익을 챙길수 있는 다자간 분쟁해결 기구입니다”

정부 통상정책의 실무사령탑인 통상산업부 오강현 통상무역실장은 WTO제소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말을 아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소하기는 처음이다.대미무역이 흑자를 보던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우리의 통상대응력이 커진 탓도 있지만 대미 적자가 확대되는 상항에서 더이상 미국에 끌려다닐 수만 없다는 정책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미국은 우리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해대면서 자동차 시장개방의 확대를 요구하는 등 그야말로 ‘멋대로’였다.따라서 이번 제소는 대미통상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 부를 만하다.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산 컬러TV에 대해 취하고 있는 반덤핑조치와 우회덤핑제도가 반덤핑협정이나 WTO 규정에 어긋남을 지적한 것입니다.승산이 있습니다”

오실장은 “한국산 컬러TV는 86∼91년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6년 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받았고 91년부터는 직수출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미국이 반덤핑조치의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규정에 따르면 3년 연속 미소마진 판정(0.5%)을 받으면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덤핑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우회덤핑 역시 WTO 규정에도 없습니다.미국이 자의적인 성격의 우회덤핑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정부는 컬러TV에 이어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해서도 WTO제소를 준비중이다.

물론 정부로서도 부담은 있다.우선 반덤핑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WTO 제소가 처음이어서 일본 등 피제소국들의 기대가 높다는 점이다.둘째는 WTO 규정의 모호성 때문이다.즉 불합리할지라도 객관적 절차를 밟아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철회요구를 할 수 없게 돼있다.양자협상에서 최종 결과까지는 1년4∼6개월이 걸린다.

강원도 양양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와 미 농무성 대학원을 나왔다.행시 9회로 공직을 시작,수산청 농림수산부에 몸을 담았고 상공부로 자리를 옮겨 독일상무관 산업정책국장,대통령 경제비서관을 지냈다.외유내강형으로 일찍부터 재목으로 꼽혔다.<박희준 기자>
1997-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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