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당주도 의지/신한국 정치개혁법 입안의 의미

정치개혁 당주도 의지/신한국 정치개혁법 입안의 의미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7-07-14 00:00
수정 1997-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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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선 공정관리… 국정 효과적 매듭

신한국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와중에도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당차원의 확정 절차에 돌입한 것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당의 확고한 주도의지를 반영한 것이다.지난 4월 한보사태를 거치면서 국민 여론의 악화로 정치권 전체가 엄청난 상처를 입은 터에 정치개혁을 다시 김영삼 대통령의 중대결심이나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정치권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키기 때문이다.

당은 늦어도 다음주에는 당차원의 모든 절차를 매듭짓고 본격 여야협상에 돌입,8월말 재소집될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당이 이처럼 서둘러 정치개혁법 개정안을 정비한 이유는 정치개혁을 김대통령의 임기말 최대 업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한보사태와 현철씨 구속으로 훼손된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되살리고,이를 토대로 12월 대선을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서 효과적으로 국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치개혁은 문민정부의 마지막 개혁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이러한 의지를 뒷받침했다.

나아가 12월 대선의 직접 당사자인 차기대통령 후보의 주도속에서 여야협상을 벌여 나가는 것이 여야간 조정의 폭을 넓힐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즉 차기후보의 ‘깨끗한 정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임으로써 기존 정치관행과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전략이다.

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공영제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비용의 원천인 대규모 유세를 없애는 대신 국고부담의 TV토론을 의무화하고 구체화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어쨌든 정치개혁에 대한 여당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그러나 여야간 협상이 대선 전초전으로 비화,접점을 찾지못하고 표류할 경우,여전히 ‘8월 중대결심설’은 살아있다고 하겠다.<박찬구 기자>
1997-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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