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이용 선거운동 허용/선관위 지정기탁금 받아 후보측 전달
신한국당은 오는 12월 대선에서 후보간 TV토론을 3회이상씩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선관위에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 지정기탁금 제도를 개선,선관위가 지정기탁금을 직접 받아 정당에 전달토록 하는 등 모든 정치자금의 모집 경로를 선관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선거법 등 ‘정치개혁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오는 21일 전당대회 이후 7월말 당무회의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치개혁특위가 성안,금명 당직자회의에 보고하게 될 이 개정안은 연말 대선에서 고비용정치구조 해소를 위해 현재 정당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연락소를 폐지하고 신문광고와 후보자 지지 방송의 회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TV토론은 ‘3회 이상 의무화’외의 구체적인 방식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여야 협상에 맡기기로 했으나 신한국당은 여당후보가 2명 이상의 야당후보와 대결을 펼치는 다자간 토론보다 1대1토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문광고와 후보자 방송연설은 전액 국고 보조로 하되 신문광고의 횟수를 현행 150회 이내에서 50회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정당별 후보자 지지 방송의 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비방·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 ‘삭제권’을 부여토록 했다.
법조문에 기본 원칙만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게 될 TV토론의 경우 ‘방송토론회 준비위’를 선관위 소속으로 두는 방안과 정당간 협의에 맡기는 방안 등을 야당측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개정안이 당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대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빠르면 오는 8월 재소집 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박찬구 기자>
신한국당은 오는 12월 대선에서 후보간 TV토론을 3회이상씩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선관위에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 지정기탁금 제도를 개선,선관위가 지정기탁금을 직접 받아 정당에 전달토록 하는 등 모든 정치자금의 모집 경로를 선관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선거법 등 ‘정치개혁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오는 21일 전당대회 이후 7월말 당무회의를 통해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치개혁특위가 성안,금명 당직자회의에 보고하게 될 이 개정안은 연말 대선에서 고비용정치구조 해소를 위해 현재 정당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연락소를 폐지하고 신문광고와 후보자 지지 방송의 회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TV토론은 ‘3회 이상 의무화’외의 구체적인 방식은 법에 명시하지 않고 여야 협상에 맡기기로 했으나 신한국당은 여당후보가 2명 이상의 야당후보와 대결을 펼치는 다자간 토론보다 1대1토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문광고와 후보자 방송연설은 전액 국고 보조로 하되 신문광고의 횟수를 현행 150회 이내에서 50회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정당별 후보자 지지 방송의 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PC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비방·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 ‘삭제권’을 부여토록 했다.
법조문에 기본 원칙만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게 될 TV토론의 경우 ‘방송토론회 준비위’를 선관위 소속으로 두는 방안과 정당간 협의에 맡기는 방안 등을 야당측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국당은 개정안이 당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대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빠르면 오는 8월 재소집 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박찬구 기자>
1997-07-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