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등 인권차원 법적 대응/태도변화 없으면 외교적 조치도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및 가혹행위와 관련,12일 상오 신한국당사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일본측 행위의 불법성을 거듭 확인하고 김태지 주일한국대사 소환 등의 고단위 처방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책을 논의했다.
신한국당 김중위 정책위의장과 이기주 외무부차관,장승우 해양수산부차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차관은 “일본의 일방적 직선기선 설정과 우리 어선 나포및 선원 가혹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계속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억류중인 선장 2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회 주도로 일본 현지에서의 법적 대응을 적극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차관은 특히 “진행중인 한일어업협정 개정과 관련해 일본측이 국내 정치권과 수산업계의 압력을 이유로 기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대체할 잠정 어업체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승우 해양수산부차관은 “어선나포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업지도선을 현지해역에 증가배치,우리 어선의 조업활동을 보호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장차관은 이어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영해침범 사건이 아니라 영토분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대응이 다소 미흡해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중위 의장은 “이번 사건은 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에 어긋나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일본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억류선장 조기석방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김의장은 특히 “일본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때는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의장은 이와함께 정부의 외교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야당측과 협의,국회에 관련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정치권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및 가혹행위와 관련,12일 상오 신한국당사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는 일본측 행위의 불법성을 거듭 확인하고 김태지 주일한국대사 소환 등의 고단위 처방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책을 논의했다.
신한국당 김중위 정책위의장과 이기주 외무부차관,장승우 해양수산부차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차관은 “일본의 일방적 직선기선 설정과 우리 어선 나포및 선원 가혹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계속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억류중인 선장 2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회 주도로 일본 현지에서의 법적 대응을 적극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차관은 특히 “진행중인 한일어업협정 개정과 관련해 일본측이 국내 정치권과 수산업계의 압력을 이유로 기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대체할 잠정 어업체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승우 해양수산부차관은 “어선나포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업지도선을 현지해역에 증가배치,우리 어선의 조업활동을 보호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장차관은 이어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영해침범 사건이 아니라 영토분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대응이 다소 미흡해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중위 의장은 “이번 사건은 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에 어긋나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일본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억류선장 조기석방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김의장은 특히 “일본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때는 주일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의장은 이와함께 정부의 외교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야당측과 협의,국회에 관련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정치권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1997-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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