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도 새할부제 시행/대우와 유사/3가지 세분…판촉전 과열양상

현대자도 새할부제 시행/대우와 유사/3가지 세분…판촉전 과열양상

입력 1997-07-12 00:00
수정 199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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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대우자동차의 ‘새로운 할부판매제’와 유사한 할부판매제를 시행키로 해 자동차 회사의 판촉경쟁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1일 ‘보너스할부제’‘인도금 유예할부제’‘중고차 담보할부제’ 등 3가지 형태의 할부판매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너스할부제는 보통달에는 저렴한 액수의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보너스 달이나 목돈이 생기는 달에 1년 단위의 할부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다.고객이 목돈을 내는 회차를 3·6·9·12회차 중에서 정할수 있다.

인도금 유예할부제는 3년 유예를 할 때 할부금액의 40%(2년 유예는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부가 끝날 때까지 유예해주고 유예금 40%는 고객이 직접 중고차를 팔아 납부하면 되는 방식이다.60%의 할부원금에 대한 월할부금만 내면 된다.유예보증금은 필요없고 유예금의 이자율은 8.5%이다.유예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유예금 이자율이 9%인 대우자동차의 할부판매제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했다.

중고차담보 할부제도는 대우의 새로운 할부판매제와 똑같은 방식이다.3년동안 할부원금의 60%만을 할부로 내고 중고차를 반납하면 된다.유예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하며 유예금의 이자율은 9%이다.<손성진 기자>

1997-07-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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