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여직원이 158억 유용/52회 단말기 조작

은행 여직원이 158억 유용/52회 단말기 조작

입력 1997-07-11 00:00
수정 1997-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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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수표 결제기간 이용… 내연남에 송금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10일 은행에 들어온 당좌수표를 현금 입금으로 처리,1백50억원대의 은행 돈을 유용한 뒤 달아났던 강원은행 강릉시 옥천동지점 여직원 김은신씨(24 강릉시 노암동834의7)를 붙잡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은행에 돌아 온 주문진수협 발행 1억1천3백만원짜리 당좌수표를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것처럼 컴퓨터 단말기 코드번호를 조작,발행은행 결제 이전에 현금을 빼내 내연의 관계인 건설업자 최모씨(41)에게 송금하는 수법으로 지난 5월 28일까지 52회에 걸쳐 1백58억5천9백59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은행에 입금된 당좌수표의 경우 발행은행으로부터 교환회신을 받는데 하루 정도 소요되는 점을 이용,이를 자기앞수표로 처리해 최씨에게 우선 송금하고 발행은행으로부터 회신을 받으면 이를 나중에 입금처리했다.김씨는 지난 91년 강원은행에 입사,강릉지점과 옥남동지점을 거쳐 지난 95년 9월부터 옥천동지점에 근무하며 온라인예금 및 컴퓨터 단말기 관리업무를 맡아왔으며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5월 28일 잠적했다가 이날 경기도 수원에 있는 최씨 후배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강릉=조한종 기자>

1997-07-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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