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남대문·동대문시장’ 선다

부산에 ‘남대문·동대문시장’ 선다

이순녀 기자 기자
입력 1997-07-10 00:00
수정 1997-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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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상인협,2개건물 점포 대거 확보/경남북상회 불편 해소·매출 확대 겨냥

부산에도 ‘남대문·동대문시장’이 생긴다.

두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남동상인협의회’는 9일 지방 상인들의 새벽 장보기 불편을 덜어주고 가격파괴 바람을 확산시키기 위해 부산 진출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99년 상반기 개점 예정인 부산 서면의 주상복합 건물 ‘네오스포’의 555개 점포의 운영 관리권을 최근 확보했다.남대문과 동대문시장에서 상인 가운데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이 내년말 완공할 부산 사상의 대형 의류도매상가 ‘르네시떼’도 2천764개 점포중 상당수를 남·동대문시장 도매상인들로 채울 방침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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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인들의 부산 진출은 감소추세에 있는 러시아 ‘보따리 상인’들에 의한 특수 재현을 통해 매출을 늘리고 서울지역 신흥 상가에 빼앗기고 있는 경남북 지역 소매상인을 현지에서 확보하려는 전략 때문이다.<이순녀 기자>
1997-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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