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8일 개인용 컴퓨터와 복사기 등 8개 정부조달 물자를 리콜제 적용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리콜제가 적용되는 조달물자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세탁비누와 인주,스탬프대를 포함 11개로 늘어났다.
추가된 조달물자는 컴퓨터와 복사기를 비롯해 승용차 조명기구 행정전산망용 프린터 문서세단기 윤전등사기 요금계기 등이다.정부조달 물자의 리콜은 ▲아프터서비스 이후에도 하자가 고쳐지지 않거나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생명·신체의 위해 위험이 있고 ▲제품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백문일 기자>
추가된 조달물자는 컴퓨터와 복사기를 비롯해 승용차 조명기구 행정전산망용 프린터 문서세단기 윤전등사기 요금계기 등이다.정부조달 물자의 리콜은 ▲아프터서비스 이후에도 하자가 고쳐지지 않거나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생명·신체의 위해 위험이 있고 ▲제품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백문일 기자>
1997-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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