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인원 등 지원 한도 설정
빠르면 내년부터 그룹 계열사의 회장실 및 그룹 기획조정실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한된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그룹 계열사가 회장실 및 기획조정실에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공동경비기준(가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또 법인세법상 ‘업무추진과 관련된 경비’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회장실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멋대로 비용처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룹 계열사들이 아무런 기준조차 없이 법적 실체가 없는 회장실 및 기획조정실에 대규모 자금과 인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전년도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을 근거로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곽태헌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그룹 계열사의 회장실 및 그룹 기획조정실에 대한 자금지원이 제한된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그룹 계열사가 회장실 및 기획조정실에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공동경비기준(가칭)’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또 법인세법상 ‘업무추진과 관련된 경비’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회장실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멋대로 비용처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룹 계열사들이 아무런 기준조차 없이 법적 실체가 없는 회장실 및 기획조정실에 대규모 자금과 인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전년도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을 근거로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곽태헌 기자>
1997-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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