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오폐수 무단방류/식당·호텔 등 142곳 적발

팔당호 오폐수 무단방류/식당·호텔 등 142곳 적발

입력 1997-07-05 00:00
수정 1997-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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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합동단속

음식점 및 러브호텔 등 숙박시설이 팔당호 수질오염의 주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18∼20일 국무총리수질개선단 주관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양평군·광주군 등 팔당호 주변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업소,배출업소 등 48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오·폐수를 무단 방류한 14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업소 가운데 음식·숙박업소가 전체의 67.2%(93개소)로 가장 많고 아파트 등 주거시설 9.7%(15개소)공장 3.5%(5개소)기타 29개소로 각각 집계됐다.

환경부는 이들 가운데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가동하지 않고 오수나 폐수를 하천에 마구 내보낸 가람여관(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과 발렌타인여관(남양주시 하도읍 금남리) 삼보식품(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등 7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 조치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

또 오염물질을 기준(BOD 20ppm)보다 11배가 넘는 231.1ppm을 배출한 하이마트호텔(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을 비롯,금남한우촌(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견우와 직녀(양평군 강상면 병상리) 할미소공원(광주군 퇴촌면 관음리) 은하가든(광주군 광주읍 목현리) 등 6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개선명령 조치와 더불어 사법조치토록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했다.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무단 증축한 양평군의 남강(음식점) 리버빌·청수장(숙박시설)과 광주군의 나룻터횟집 고향식당 딸부잣집 은행나무집 호수매운탕(음식점) 등 11개 업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토록 관할 시·군에 통보했다.<김인철 기자>
1997-07-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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