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한계 24마일 넘는곳만 46곳/일 서부연안 저조선을 기선 삼아야
일본이 설정해 우리어선의 나포근거로 삼은 직선기선은 유엔 해양법 협약상 통상적 직선기선의 한계인 24마일(21해리)을 넘는 곳이 165곳중 46곳이나 되는 등 해양법 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영훈 해군대학 교수는 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이사장 정의승) 개소기념 세미나에서 “해양법 협약 7조1항의 근거에 따라 직선기선의 길이는 24마일 이내가 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일본이 설정한 직선기선중 상당수는 해양법 협약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칠 일본 서부해안의 직선기선은 대부분이 직선기선의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한국과의 경계획정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따라서 일본의 서부연안에서는 직선기선이 아닌 연안의 저조선(썰물때 해안선)을 기선(통상기선)으로해 양국간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육철수 기자>
일본이 설정해 우리어선의 나포근거로 삼은 직선기선은 유엔 해양법 협약상 통상적 직선기선의 한계인 24마일(21해리)을 넘는 곳이 165곳중 46곳이나 되는 등 해양법 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영훈 해군대학 교수는 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이사장 정의승) 개소기념 세미나에서 “해양법 협약 7조1항의 근거에 따라 직선기선의 길이는 24마일 이내가 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일본이 설정한 직선기선중 상당수는 해양법 협약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칠 일본 서부해안의 직선기선은 대부분이 직선기선의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한국과의 경계획정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따라서 일본의 서부연안에서는 직선기선이 아닌 연안의 저조선(썰물때 해안선)을 기선(통상기선)으로해 양국간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육철수 기자>
1997-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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