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 국장 거액수뢰/병원시설자금 지원대가/수원지검

복지부 전 국장 거액수뢰/병원시설자금 지원대가/수원지검

입력 1997-07-03 00:00
수정 1997-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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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지원금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김준규 부장검사〕는 2일 보건복지부 전 국장 이모씨(49)를 비롯한 전현직 보건복지부 간부 4∼5명이 병원시설자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안양 모병원장 신모씨(63)로부터 20여억원의 시설자금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백만원을 건네받는 등 3∼4개 병원장으로부터 거액을 챙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주중 이씨를 소환,조사한뒤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인천 K,분당 C병원 등이 병원시설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복지부 지역의료과 관계자들과 일부 간부들에게 수백∼수천만원씩을 건네준 혐의를 잡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계서류등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검찰의 구속대상은 모두 10여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복지부 지역의료과장 박윤형씨(42·국립공주결핵병원장) 등 공무원 3명과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동병원 원장 정영진씨(38) 등 병원관계자 3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수원=김병철 기자>
1997-07-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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