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문체부이사관 세미나 발표문 요지

박문석 문체부이사관 세미나 발표문 요지

입력 1997-07-03 00:00
수정 1997-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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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문화산업의 기본법

저작권법은 더이상 순수예술과 학문을 위한 일반 문화의 기본법으로만 인식돼서는 안되며 우리나라 영상산업을 포함하는 문화산업 전반을 뒷받침해주는 경제산업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저작권조정심의위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념세미나에서 박문석 문화체육부 이사관에 의해 제기됐다.‘저작물의 국내이용상황 및 저작권법상의 여러 문제’라는 제목의 박이사관 발표문을 요약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부속협정인 ‘지적소유권협정’ 제9조 및 제14조 6항의 규정은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 제18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저작물 및 음반에 대한 소급효과를 의무화하고 있다.베른협약 제18조 1항의 규정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기간 만료로 인해 공유에 처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 소급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WTO 가입국은 베른협약에 규정된 보호기간인 저작자 사후 50년(또는 공표후 50년)이 경과하지 않아 저작물의 본국에서 아직 보호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소급보호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WTO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1995년 12월6일 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의 규정을 개정,WTO협정 및 베른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개정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면 1957년 이후 사망했거나 그 당시에 아직 생존한 외국인 저작자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소급보호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문화체육부는 후속조치로 1996년 5월 베른협약 가입기탁서를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기탁함으로써 3개월후인 1996년 9월에는 베른협약 가입이 발효되게 됐다.이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WTO 및 베른협약의 회원국이 돼 명실상부하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협약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1987년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소급보호되지 않았다.그러나 앞으로는 1957년 이후 사망했거나 그 당시까지 생존한 외국인 저작자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그 저작권을 소급보호해야 한다.따라서지금까지는 아무런 대가없이 이용해 왔던 이러한 외국인의 저작물들을 앞으로는 그 외국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그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하고서야 번역출판할 수 있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독서시장의 협소 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우리의 번역출판계에는 또하나의 어려움이 가중된 셈이다.

저작권법의 기본목적은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이러한 문화의 개념에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그리고 멀티미디어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인터넷,초고속정보통신망,CATV,위성방송 등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까지도 그 영역안에 포용되는 것이다.우리 정부와 문화예술계 및 경제계는 우리나라가 정보화시대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작권법의 적용영역과 대상이 일반 문화예술뿐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까지 확대돼가고 있는 변화양상에 주목하고,저작권법을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뒷받침해주는 기본법으로 새롭게 인식해야할 것이다.〈정리=김재순 기자〉
1997-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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