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작전 주식 대량처분/소액투자자만 골탕

부도작전 주식 대량처분/소액투자자만 골탕

입력 1997-07-02 00:00
수정 1997-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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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376억원 손해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장기업의 대주주 등이 부도나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보유주식을 대량 처분해 소액 투자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태영판지공업을 시작으로 한보철강 상아제약 삼미특수강 한신공영 세양선박 등 부도가 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12개 상장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는 무려 1천3백75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이같은 피해액은 이들 상장사의 부도당일 주가와 6월30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사업보고서에 보고된 소액투자자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특히 이들 종목 가운데 일부 종목은 부도 전에 거래가 평상시의 3∼4배에서 최고 수십배까지 급증,대주주 또는 기관들이 부도나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주식을 대량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부도가 날 때마다 대주주의 내부자거래 의혹에 대한 증권당국의 조사가 실시되지만 워낙 치밀하게 진행돼 불법사실이 적발되는 사례는 드물다.

특히 이들 종목 가운데 일부 종목은 부도전에 거래가 평상시의 3∼4배에서 최고 수십배까지 급증,대주주 또는 기관들이 부도나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주식을 대량 매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균미 기자>

1997-07-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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