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재 사업용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차령제도를 오는 2000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70년대부터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차령제도를 실시했으나 자동차제작기술의 발달로 효과가 감소됨에 따라 업자가 대차나 폐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개정안은 지난 70년대부터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차령제도를 실시했으나 자동차제작기술의 발달로 효과가 감소됨에 따라 업자가 대차나 폐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7-07-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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