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발안제 추진/내무부 「지자제 발전 10대과제」 선정

주민투표·발안제 추진/내무부 「지자제 발전 10대과제」 선정

박재범 기자 기자
입력 1997-06-28 00:00
수정 199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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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처리 참여… 조례제정·감사청구 가능

빠르면 98년부터 지역의 중요사항을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이 제정,시행되고 주민이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감사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가 도입된다.

기초의회 의원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의원들에게 봉급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광역의원을 제외한 기초의원의 정당추천이 배제된다.

동시 실시한 기초 및 광역단체장,기초 및 광역의회의원 등 4대 지방선거일은 분리,실시된다.

내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 발전방안 10대과제」를 선정,발표했다.이 과제는 이날 하오 열린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쳤다.<내용 6면>

10대과제는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재조정 ▲지방재정의 자주성 등 제고 ▲지역경제 육성 ▲주민 직접참여 확대 ▲고비용 지방행정구조 개편 ▲생산적인 지방의회 육성 ▲지방선거제도 개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기능강화 ▲주민평가제 도입 ▲지역정보화 추진 등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PC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집에서 발급받는 「민원재택교부제」가 실시되며 동사무소가 지역정보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게 된다.

또 빈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행 13.27%인 지방교부세율을 17.02%로 3.75%포인트 높이고 양여금 재원을 세수가 불안정한 토초세 대신 안정적인 소득세 등으로 대체한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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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10대 과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와 추후 연구검토를 계속할 중장기과제로 분류한 뒤 10월중에 최종 정부안을 확정,내년 4월 이전에 국회를 통과토록 할 방침이다.<박재범 기자>
1997-06-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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