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자 구속기간 50일까지 연장규정 합헌

보안법 위반자 구속기간 50일까지 연장규정 합헌

입력 1997-06-27 00:00
수정 1997-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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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가운데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자를 일반 형사범과 달리 최고 5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19조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1997-06-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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