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위반자 구속기간 50일까지 연장규정 합헌 입력 1997-06-27 00:00 수정 1997-06-27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06/27/19970627022003 URL 복사 댓글 0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가운데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자를 일반 형사범과 달리 최고 50일까지 구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19조는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1997-06-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