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약한 독방 재소자 자살/국가에 일부 배상책임 판결

신체 약한 독방 재소자 자살/국가에 일부 배상책임 판결

입력 1997-06-25 00:00
수정 199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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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가 허약한 재소자가 무더위 속에 독방에 감금됐다가 정신적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24일 다른 재소자와 싸운뒤 독방에 격리 수감됐다가 자살한 이모군(사망당시 19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군 가족에게 2천9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6-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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