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성희롱예방 지침서」 9월초 발간

서울대,「성희롱예방 지침서」 9월초 발간

박준석 기자 기자
입력 1997-06-25 00:00
수정 1997-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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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성적언행 말라”/용어 정의·유형·해결절차 등 상세히 소개/교직원·학생 윤리­행동강령도 함께 수록

「교육과정에서 불필요한 성적 제의 및 언행을 하지 않는다」

서울대가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9월초 펴낼 「성희롱 예방 지침서」에 담긴 교직원의 윤리강령중 한 대목이다.

서울대는 지난달 약대 구양모 교수(50)가 제자 성희롱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지금까지 크고 작은 성관련 사건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창우 학생부처장은 24일 『학내 성희롱 문제가 만연되고 있지만 교직원과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해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희롱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지침서는 24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로 꾸며진다.

성희롱의 정의·유형,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성희롱 발생시 해결 절차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특히 여기에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도 함께 들어있다.

교직원을 위한 윤리강령에는 「학생들에게 성적 제의를 위해 물리적 힘이나 강압적인 권력을사용하지 않는다」 등 5가지 유의사항이 담겨있다.

또 행동강령에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거절의사를 존중한다」「성적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 등 13가지 지침이 명시돼 있다.

학생을 위한 행동강령에는 「타인이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할 때 즉시 중지하라고 이야기할 것」「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성적 침해를 받을때 관련기관에 문제 해결을 의뢰할 것」 등 10가지 항목이 있다.

지침서는 또 데이트시 주의할 점,피해상황 모면 방법,피해 뒤 취해야할 태도 등 학생들을 위한 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과 성폭력 피해를 다루는 30여개 사회단체와 상담소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침서 2만권을 제작,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박준석 기자>
1997-06-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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