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 사장 연말까지 대행체제/민영화법 통과뒤 공모

담배인삼공사 사장 연말까지 대행체제/민영화법 통과뒤 공모

입력 1997-06-20 00:00
수정 199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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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을 새로 뽑지 않고 오는 연말까지 현행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정부투자기관이 사장을 장기간 직무대행에 의존한 파행적 체제로 운영되기는 처음이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6월 임시국회 통과와 관계없이 7월까지 담배인삼공사 사장을 선임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사장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이는 공기업 민영화법이 통과되기 전에 사장을 선정하면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9일에 다시 사장을 뽑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다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경영인을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백문일 기자>

1997-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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