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설치·유인물 배포 금지/문답으로 풀어본 선거법 위반사례

홍보물 설치·유인물 배포 금지/문답으로 풀어본 선거법 위반사례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6-20 00:00
수정 199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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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화환·화분­기명 위로품 기탁 못해/당원대회 정당경비로 다과 제공은 허용

15대 대선을 180일 앞둔 21일부터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시작된다.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여야 각 정당과 출마희망자,그 가족이나 선거관계자등은 대선을 겨냥한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선거를 위한 시설물 설치나 유인물 배포,사조직 활동등 사전선거운동도 엄격히 금지된다.기부행위제한기간 동안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사례를 문답으로 정리한다.

­기부행위란.

▲미성년자를 포함해 일반 국민이나 향우회 계모임 동창회등 각종 모임,체육대회나 노래자랑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기간동안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출마예정자와 정당,출마예정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재자매,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출마예정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나 기타 법인·단체 및 임직원 등이다.

­고아원등 불우시설에 의연금품을 줄 수도 없나.

▲가능하다.다만 개개인에 지급되는 금품에 제공자의 이름이나 직함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화환·화분을 보낼수 있나.

▲안된다.부조금은 2만원내로 할 수 있다.합동결혼식·위령제·공공기관 준공식,친족의 경조사는 예외다.

­승진이나 전보,향우회 개최등의 경우에 축전을 보낼수 있나.

▲평소 교분이 없는 주민이나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단체 등에 출마예정자의 이름이나 직명을 기재해 축전을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후원회에서 식사는 줄 수 있나.

▲안된다.1인당 5천원내에서 음료와 다과,떡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초청가수공연 등 연예활동도 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에서 일반주민에게 무료로 책을 나눠줄 수 있나.

▲안된다.출마희망자는 책을 무상이나 정가보다 싸게 제공할 수 없다.

­당원단합대회나 당원교육,개편대회때 기념품이나 식사를 줄 수 있나.

▲안된다.다만 정당 경비로 다과·떡·음료나 정당홍보물은 줄 수 있다.

­당원교육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줄 수 있나.

▲중앙당이 통·리 또는 자연부락단위의 남녀 책임자급 이상 간부 각 1명과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한 당원교육에 한해 실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당이 정치적 주장을 표명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

▲없다.다만 정당의 당부명,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당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당이나 출마예정자가 성명서등을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신문에 출마예정자가 사진·성명등을 담아 저서를 광고할 수 있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출마예정자를 부각·선전하거나 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된다.

­출마예정자가 약수터나 조기축구회등에 참석해 지지를 부탁할 수 있나.

▲선거운동기간전에는 할 수 없다.

­성직자가 설교등을 통해 신자들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

▲직무상 행위나 특수관계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서 선거법 위반이다.교사가 학생들앞에서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도 금지된다.<진경호 기자>
1997-06-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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