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료강좌 전면금지
오는 12월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를 180일 앞두고 21일부터 대선을 겨냥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통합선거법에 따라 제한된다.〈관련기사 6면〉
이에 따라 정당이나 출마예정자,그 가족,선거관계자 등은 선거일까지 주민이나 각종 모임·행사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아울러 선거시설물 설치나 선전유인물 배포,사조직의 사전선거운동등도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15대 대선과 관련한 기부행위제한기간이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19일 업무체제를 대선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전국의 일선 선관위에 기부행위및 사전선거운동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와 여야 각 정당에 이날 공문을 보내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선거법위반사례집 5만부를 제작,각 정당과 출마예정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동안 정당및 출마예정자,그 가족들의 기부행위는 물론 주민들이 이들에게 금품이나향응,선심관광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오는 12월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를 180일 앞두고 21일부터 대선을 겨냥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통합선거법에 따라 제한된다.〈관련기사 6면〉
이에 따라 정당이나 출마예정자,그 가족,선거관계자 등은 선거일까지 주민이나 각종 모임·행사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아울러 선거시설물 설치나 선전유인물 배포,사조직의 사전선거운동등도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15대 대선과 관련한 기부행위제한기간이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19일 업무체제를 대선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전국의 일선 선관위에 기부행위및 사전선거운동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와 여야 각 정당에 이날 공문을 보내 공명선거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선거법위반사례집 5만부를 제작,각 정당과 출마예정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동안 정당및 출마예정자,그 가족들의 기부행위는 물론 주민들이 이들에게 금품이나향응,선심관광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진경호 기자>
1997-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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