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권한 강화 법으로 명시”/국민회의 권력분산론

“총리권한 강화 법으로 명시”/국민회의 권력분산론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7-06-18 00:00
수정 1997-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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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일화 겨냥 자민련 내각제요구에 성의표시

국민회의가 묘한 「권력분산론」을 들고 나왔다.「국무총리의 헌법권한의 행사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는게 그 골자다.내용은 신한국당의 일부 대선 예비주자들이 제기한 권력분산론과 엇비슷하다.

그러나 접근 방식은 다르다.신한국당측의 권력분산론이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법 운용측면에서 충실히 구현하자는 의미가 큰 반면 국민회의측은 하위법 제정을 통한 헌법정신 실현을 강조한다.헌법대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고,헌법규정을 무시한 대통령의 인사관행을 시정하도록 새 법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김원길 정책위의장이 17일 내놓은 이 법 초안은 간단하다.무엇보다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행정 각부의 장 임명제청 등에 관한 총리의 권한행사를 다루고 있다.

대통령은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물론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문서로 통보하고,총리는 다시 제청토록 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제의 보완이다.자민련의 내각제 개헌론과는 궤를 달리 한다.한편으로는 내각제 반대를 굳히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그럼에도 그 지향점은 여권보다는 자민련쪽에 있다.



국민회의는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자민련측과 후보단일화 협상을 남겨놓고 있다.그 핵심에는 내각제 개헌론이 있다.하지만 내각제 개헌은 합의가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치른 뒤에야 가능하다.자민련측에 훗날을 보장하는 카드가 필요한 것이다.권력분산론은 이를 위한 「성의표시」인 셈이다.<박대출 기자>
1997-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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