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최종조정안 내용

금융개혁 최종조정안 내용

입력 1997-06-17 00:00
수정 1997-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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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중앙은행제도 관련

1.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기구로,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을 그 집행기구로 함.

2.금통위 및 한국은행의 설치근거로 중앙은행법 제정.

­금통위는 정부기구는 아니나 법률에 의해 일정분야의 행정권을 보유하는 기관으로 성격 규정.단,금통위의장과 상근위원은 공무원으로 봄.

­따라서 금융통화정책에 관한 한 정부조직법과 중앙은행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봄.

3.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시장 참여자로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주기능으로 하고 정부의 환율,외화여 수신,외환포지션 정책에 대한 협의기능 수행.▲통안증권발행이나 RP조작에 있어 개별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창구지도 방식 지양.▲재할인제도의 정책금융적 성격 지양.

4.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정책금융중 재정기능에 속하는 것은 최단기간내에 이를 재정으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축소정비.(신규대출중단 및 현존 대출잔액은 상환도래후 연장하지 아니함)5.금통위의장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주내용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발표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짐.

­이 목표를 특별한 이유없이 지키지 못할경우 금통위의장과 상근위원은 임기전이라도 해임사유가 됨.

6.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필요한 경우 감독기구에 대해 특정분야 검사 및 그 결과 송부 요청권,필요시 공동검사와 이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권 보유.

7.한은 부총재는 총재가 임명하는 순수한 집행기구로 함.

8.한국은행 정관의 제.개정은 금통위가 승인.

9.금통위의 국회보고는 연 1회이상.

10.금통위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11.금통위의장은 임기는 5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단 위원은 연임가능.

12.금통위원은 재경원장관.금통위의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국회(공익대표).대한상공회의소(경제계대표).은행연합회(금융계대표) 추천 각 1인을 대통령이 임명.

13.한은감사는 재경원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통합금융감독기구관련

14.은행,증권,보험 감독을 통합하는 금융감독기구를 설치.

­통합금융감독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을 구성하되전자는 총리하 정부기구로,후자는 특수법인으로 함.

15.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을 제정하고 기타 관련 감독법을 폐지함.단,200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도 정부기구화한다는 전제하에 본법을99년말까지 한시법으로 함.법 존치기간내에 정부기구화 및 직원의 공무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16.금융감독기구는 감독관련 규정 제.개정,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금융기관의 검사.제재,증권.선물시장 감시기능 보유(단,관련 법령 제.개정 및 설립 인가권은 재경원이 보유)

17.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통합 금융감독원장을 겸임

18.금감위위원장의 임기는 5년,상근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단,위원은 연임 가능

19.금감위는 위원장,재경원차관,한은부총재,통합예금

보험기관장(이상 당연직),재경원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인,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인의7인으로 구성하되 상근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Ⅲ.재정경제원

20.재경원은 거시경제정책 운영차원의 금융정책,금융관련법의 제·개정,금융기관 설립 인.허가,외환.환율정책,국제금융기능 수행.

21.통합예금보험기구는 재경원 산하에 설치.

Ⅳ.3개 관련기관간의 연계성 제고

22.금통위의장은 필요시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고 정부는 금통위의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23.금통위에 재경원 차관이 열석 발언할 수 있음.

24.재경원장관에게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 및 재의요구권 부여.

25.재경원 차관 및 한국은행 부총재의 금감위위원 참여.

26.재경원장관,금통위의장,금감위위원장의 정례협의회 명문화.(월 1회이상)

27.금감위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할 경우 금통위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감위에 재의 요구 가능.

28.통합예금보험기구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등이 필요할경우 이를 금융감독기구에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공동검사 요청도 가능.

29.재경원,금통위,금감위간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상호 요청할수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서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Ⅴ.행정사항

30.금통위의기능을 뒷받침하도록 사무국 설치.(기존 관련기구개편)

31.한국은행에 1개부 수준의 지도검사기구 설치.

32.재경원 금융정책실을 2개의 금융국(국내,국제)으로 개편.

33.금감위에 사무국 설치.

Ⅵ.기타사항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일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 6년간 협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김현훈 전임 회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새롭게 취임한 조남범 신임 회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김현훈 회장의 이임과 제16대 조남범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회복지계 관계자와 회원기관 종사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6년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며 서울 복지 발전과 민관 협력 기반 강화에 헌신해 오신 김현훈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고 서울 복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복지 거버넌스 강화와 사회복지계의 통합 발전을 이끄는 대한민국 사회복지계의 든든한 리더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thumbnail -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참석

34.상기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합의안의 방향에 따르고 기타 논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금개위안에 따름.
1997-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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