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최종조정안 내용

금융개혁 최종조정안 내용

입력 1997-06-17 00:00
수정 1997-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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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중앙은행제도 관련

1.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중앙은행제도의 정책결정기구로,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을 그 집행기구로 함.

2.금통위 및 한국은행의 설치근거로 중앙은행법 제정.

­금통위는 정부기구는 아니나 법률에 의해 일정분야의 행정권을 보유하는 기관으로 성격 규정.단,금통위의장과 상근위원은 공무원으로 봄.

­따라서 금융통화정책에 관한 한 정부조직법과 중앙은행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봄.

3.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시장 참여자로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을 주기능으로 하고 정부의 환율,외화여 수신,외환포지션 정책에 대한 협의기능 수행.▲통안증권발행이나 RP조작에 있어 개별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창구지도 방식 지양.▲재할인제도의 정책금융적 성격 지양.

4.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정책금융중 재정기능에 속하는 것은 최단기간내에 이를 재정으로 이관하고 나머지는 축소정비.(신규대출중단 및 현존 대출잔액은 상환도래후 연장하지 아니함)5.금통위의장은 정부와 협의하여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주내용으로 하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발표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짐.

­이 목표를 특별한 이유없이 지키지 못할경우 금통위의장과 상근위원은 임기전이라도 해임사유가 됨.

6.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권,필요한 경우 감독기구에 대해 특정분야 검사 및 그 결과 송부 요청권,필요시 공동검사와 이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권 보유.

7.한은 부총재는 총재가 임명하는 순수한 집행기구로 함.

8.한국은행 정관의 제.개정은 금통위가 승인.

9.금통위의 국회보고는 연 1회이상.

10.금통위의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11.금통위의장은 임기는 5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단 위원은 연임가능.

12.금통위원은 재경원장관.금통위의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국회(공익대표).대한상공회의소(경제계대표).은행연합회(금융계대표) 추천 각 1인을 대통령이 임명.

13.한은감사는 재경원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통합금융감독기구관련

14.은행,증권,보험 감독을 통합하는 금융감독기구를 설치.

­통합금융감독기구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을 구성하되전자는 총리하 정부기구로,후자는 특수법인으로 함.

15.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을 제정하고 기타 관련 감독법을 폐지함.단,200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도 정부기구화한다는 전제하에 본법을99년말까지 한시법으로 함.법 존치기간내에 정부기구화 및 직원의 공무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16.금융감독기구는 감독관련 규정 제.개정,금융기관 경영관련 인허가,금융기관의 검사.제재,증권.선물시장 감시기능 보유(단,관련 법령 제.개정 및 설립 인가권은 재경원이 보유)

17.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통합 금융감독원장을 겸임

18.금감위위원장의 임기는 5년,상근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단,위원은 연임 가능

19.금감위는 위원장,재경원차관,한은부총재,통합예금

보험기관장(이상 당연직),재경원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인,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인의7인으로 구성하되 상근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Ⅲ.재정경제원

20.재경원은 거시경제정책 운영차원의 금융정책,금융관련법의 제·개정,금융기관 설립 인.허가,외환.환율정책,국제금융기능 수행.

21.통합예금보험기구는 재경원 산하에 설치.

Ⅳ.3개 관련기관간의 연계성 제고

22.금통위의장은 필요시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고 정부는 금통위의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23.금통위에 재경원 차관이 열석 발언할 수 있음.

24.재경원장관에게 금통위에 대한 의안제안 및 재의요구권 부여.

25.재경원 차관 및 한국은행 부총재의 금감위위원 참여.

26.재경원장관,금통위의장,금감위위원장의 정례협의회 명문화.(월 1회이상)

27.금감위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를 할 경우 금통위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감위에 재의 요구 가능.

28.통합예금보험기구가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등이 필요할경우 이를 금융감독기구에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공동검사 요청도 가능.

29.재경원,금통위,금감위간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상호 요청할수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서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Ⅴ.행정사항

30.금통위의기능을 뒷받침하도록 사무국 설치.(기존 관련기구개편)

31.한국은행에 1개부 수준의 지도검사기구 설치.

32.재경원 금융정책실을 2개의 금융국(국내,국제)으로 개편.

33.금감위에 사무국 설치.

Ⅵ.기타사항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34.상기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합의안의 방향에 따르고 기타 논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금개위안에 따름.
1997-06-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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