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지연 속타는 정부/민생관련법안 등 110여건 산적

임시국회 지연 속타는 정부/민생관련법안 등 110여건 산적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7-06-16 00:00
수정 1997-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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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안 늦어질땐 큰 차질우려

6월초로 예정됐던 임시국회가 여야간 갈등으로 소집이 지연되자 정부측이 시급한 민생관련법안 처리때문에 안타까와하고 있다.여당인 신한국당에 「임시국회 조기소집」압력도 은근히 넣고 있다.

정부가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했거나 제출할 목적으로 차관회의를 통과시킨 법안은 모두 76건.곧 국무회의에 상정될 금융개혁관계법안 40여건을 포함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정부 입법안은 모두 110여건에 이른다.이 가운데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스공사등 4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정) ▲규제혁파를 주내용으로 하는 「규제개혁기본법」(제정) ▲노동관계법 개정후속조치로 마련되는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제정) 등 20여건의 법안은 빠른 시일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총리실 관계자들은 밝혔다.

총리실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꼽는 법안에는 ▲「검은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제정)과 자금세탁방지법(제정) ▲주민카드제 도입을 규정하는 주민등록법(개정) ▲40년만에 교육관계법의 틀을 바꾸는 교육기본법(제정),초중등교육법(제정),고등교육법(제정) 등도 포함돼 있다.총리실 관계자는 15일 『110여개 법안이 모두 급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법안은 처리가 늦어지면 민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동철 기자>

1997-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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