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위원회는 2005년 또는 2010년까지 서구식의 완전한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가지 방안을 놓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의료개혁위는 제4분과위 정우진박사가 마련한 의약분업 관련 방안을 여러차례의 토의 과정을 거쳐 시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정박사의 첫째안은 99년부터 광역시에서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도록 하고 있다.처방전에는 상품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이어 2005년부터는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토록 하고 있다.광역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실시되며,처방전에는 상품 이름이 아닌 일반명을 적어야 한다.
둘째 안은 99년부터 2004년까지는 일부 전문의약품,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2010년부터는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분업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99년 말 전에 약사가 없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모든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문호영 기자>
의료개혁위는 제4분과위 정우진박사가 마련한 의약분업 관련 방안을 여러차례의 토의 과정을 거쳐 시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정박사의 첫째안은 99년부터 광역시에서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도록 하고 있다.처방전에는 상품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이어 2005년부터는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토록 하고 있다.광역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실시되며,처방전에는 상품 이름이 아닌 일반명을 적어야 한다.
둘째 안은 99년부터 2004년까지는 일부 전문의약품,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주사제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2010년부터는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분업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의사협회는 99년 말 전에 약사가 없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모든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문호영 기자>
1997-06-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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