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12일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불성실한 공시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16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고 증권시장에 공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신기술개발 등 미확정 사실의 공시를 통한 주가왜곡 행위 ▲공시번복 등 공시제도 문란 행위 ▲자사주 취득 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신기술개발 관련 공시로 주가가 급등한 기업을 포함해 8개사가 중점 조사대상이다.
증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기업이나 대주주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순녀 기자>
이번 조사 대상은 ▲신기술개발 등 미확정 사실의 공시를 통한 주가왜곡 행위 ▲공시번복 등 공시제도 문란 행위 ▲자사주 취득 공시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신기술개발 관련 공시로 주가가 급등한 기업을 포함해 8개사가 중점 조사대상이다.
증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기업이나 대주주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순녀 기자>
1997-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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