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국무부개정안 가결
【워싱턴 AP 연합】 미 하원은 10일 비민주적이거나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들에 대한 무기이전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가결,무기판매정책에 일대 변화를 꾀했다.
하원은 이날 국무부의 대외무기판매 수권법 개정안을 구두표결에 부쳐 미무기 구매 희망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새 강령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원조와 무기이전은 대통령이 민주적이고 인권을 보호하며 무력침략 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국가로 인정한 때에만 가능토록 돼 있다.
따라서 이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들은 미대통령이 국가안보의 이유상 무기판매를 허용치 않으면 미 무기를 도입할 수 없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 하원 대외활동·인권소위 위원장은 『새 강령이 미국의 무기거래사상 20년 만의 첫 대대적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워싱턴 AP 연합】 미 하원은 10일 비민주적이거나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들에 대한 무기이전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가결,무기판매정책에 일대 변화를 꾀했다.
하원은 이날 국무부의 대외무기판매 수권법 개정안을 구두표결에 부쳐 미무기 구매 희망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새 강령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원조와 무기이전은 대통령이 민주적이고 인권을 보호하며 무력침략 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국가로 인정한 때에만 가능토록 돼 있다.
따라서 이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들은 미대통령이 국가안보의 이유상 무기판매를 허용치 않으면 미 무기를 도입할 수 없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미 하원 대외활동·인권소위 위원장은 『새 강령이 미국의 무기거래사상 20년 만의 첫 대대적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1997-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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