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정기검사 출고4년뒤 2년마다/규제개혁위

승용차 정기검사 출고4년뒤 2년마다/규제개혁위

입력 1997-06-12 00:00
수정 199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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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검사 등 30개 업무 민간이양

규제개혁추진회의는 11일 고건 국무총리와 김상하 대한상의회장 공동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자가용승용차의 정기검사를 현행 「출고 3년뒤 이후 2년마다」에서 「출고 4년뒤 이후 2년 마다」로 바꾸고,장기적으로 우량운전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키로 했다.

또 오는 2000년대 초부터 자동차 출고전 검사제를 출고후 결함을 시정하는 리콜(Recall)제로 바꾸어 각종 사전검사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추진회의는 또 문화체육부의 관광호텔 등급결정과 정보통신부의 우정·체신금융과 체신보험기금 업무,농림부의 추곡수매 검사업무 등 30여개 정부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이와 함께 ▲미술관·박물관·도서관·극장 등 문화시설 운영·관리 ▲환경·자동차·농수산물·공산품에 대한 각종 검사 ▲도로·항만·공항시설의 유지·보수 ▲영상·간행물제작·정부업무 홍보관리와 시설운영의 민간 이양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각부처의 민간위탁 대상업무를 추가로 발굴해오는 9월말까지 종합적인 이양·위탁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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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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