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일 대도시 주택가의 주차난을 덜기 위해 담장을 개조해 마당이나 공터 등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지원범위안에서 2백만∼3백만원씩 보조해 주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주차장법을 개정,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 부설 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의 설치비용중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해줄수 있도록 했다.<함혜리 기자>
건교부는 지난해 주차장법을 개정,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 부설 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의 설치비용중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해줄수 있도록 했다.<함혜리 기자>
1997-06-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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