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일괄조회제」 도입/재경원

고액현금거래 「일괄조회제」 도입/재경원

입력 1997-06-11 00:00
수정 199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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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본점서 점포별 현황 합산 열람/은행간 계좌이체·주식매매 예탁금은 제외

정부는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검찰이나 국세청이 고액현금 거래자 명단을 열람할 경우 금융기관 본점에서 각 점포의 고액거래 현황을 합산해볼수 있는 「일괄조회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이 오가지 않는 은행간 계좌이체나 주식매매에 따른 고객예탁금 변동 등은 고액거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점포별로 자금을 분사하는 방식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액이상의 고액현금 거래자는 금융기관별 각 점포에서 별도 집계한 뒤 날마다 당해 본점에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기관 전산망에 고액현금 거래자 명단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그러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고액 거래내역은 교환하거나 합산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금융실명제 대체법률에 증여나 상속을 통한 탈세의 혐의가 있을 때만 금융기관 본점에서의 일괄조회제도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불법자금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괄조회제도를 자금세탁과 관련한 모든 고액현금거래로 확대키로 했다.지금은 예금자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점포나 특정거래를 지정할 경우에 한해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액거래에 해당되도 은행간 계좌이체나 주식매매 등과 같이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의 입출금 행위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액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이번주 경제장·차관 회의에서 확정한 뒤 내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백문일 기자>
1997-06-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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