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공직자 대선과련 행위기준

자치단체장 공직자 대선과련 행위기준

박재범 기자 기자
입력 1997-06-11 00:00
수정 199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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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물·기념품 게시·배포 일체금지/행사경비지원 180일전부턴 불가/60일전부터 시국강연 참석도 안돼

내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공동으로 마련한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선거 시기별 행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의 제한없이 금지되는 행위=▲연말·설·추석때 소속 직원에게 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함께 표기한 선물 제공 ▲기공·준공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수건·비누 등 기념품 제공 ▲각종 행사에서 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이 기재된 현수막·벽보·유인물 등 선전물의 게시·첨부·배부 ▲단체장의 직·성명,사진과 경력 등이 게재된 수첩·간행물 등을 다수의 지역 선거구민에게 배부 ▲평소 지면이 없는 다수의 전입 주민에게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해 환영서한 발송 ▲사조직에서 후보자를 부각시키기 위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집회 등을 수시 주관·개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찬반 또는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자신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사실을 알리며지지를 호소

◇선거일전 18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시민위안잔치 등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행사장소에 금품·식사 제공 ▲선거구민의 체육대회,윷놀이·씨름 등 민속경연대회,기타 각종 행사에 금품 찬조·차량 임차료·경품 구입비 등 행사경비 지원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개업식·준공식·개소식·기념일 등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화환·화분 제공 ▲자치단체가 발주한 시설 등의 준공식에서 시공업자가 자치단체장 명의로 타올 등을 제작,다수의 구민에게 배부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친목모임에서 단체운영 관례상의 범위를 넘어선 회비·찬조금 등 납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장학회에서 장학금 전달때 단체장의 격려사▲입학·졸업 축하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학생·학부모에게 학용품·기타 선물 제공 ▲모범 통·반장 및 민간단체원 등에 산업시찰 및 연수교육 실시 ▲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무료진료,법률·세무 등에 대한 무료 상담 또는 무료 변론을 하거나 알선 ▲시·도정 시찰 등을 명목으로 행정기관을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식사 제공

◇선거일전 6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경로당·노인교실 등에 자치단체 명의로 의자 등 다량의 집기를 무료 제공 ▲정당의 당원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초빙강사로 참석 ▲정당주최 시국강연회에 내빈으로 방문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격려 ▲정당의 지방자치협의회에 참석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당해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명예시장제 및 생활현장 1일 시장실 운영 ▲자원봉사센터 등 자치단체 산하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자에 연수교육 실시 ▲현안이 없는 홍보성·행사성 사업설명회 개최 ▲지방자치단체장배 쟁탈 체육대회 개최·후원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 ▲불우학생 등에 대한 기증품 전달행사에 참석·격려 ▲자치단체장이 통·리장회의,간담회,통·리장교육 등 참석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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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자치단체장 등이 주관하는 단합대회·향우회·야유회·종친회·동창회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 개최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를 통한 의정활동,시·도정 또는 구·시·군정 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박재범 기자>
1997-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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