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공직자 대선과련 행위기준

자치단체장 공직자 대선과련 행위기준

박재범 기자 기자
입력 1997-06-11 00:00
수정 199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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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물·기념품 게시·배포 일체금지/행사경비지원 180일전부턴 불가/60일전부터 시국강연 참석도 안돼

내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공동으로 마련한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선거 시기별 행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의 제한없이 금지되는 행위=▲연말·설·추석때 소속 직원에게 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함께 표기한 선물 제공 ▲기공·준공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수건·비누 등 기념품 제공 ▲각종 행사에서 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이 기재된 현수막·벽보·유인물 등 선전물의 게시·첨부·배부 ▲단체장의 직·성명,사진과 경력 등이 게재된 수첩·간행물 등을 다수의 지역 선거구민에게 배부 ▲평소 지면이 없는 다수의 전입 주민에게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해 환영서한 발송 ▲사조직에서 후보자를 부각시키기 위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집회 등을 수시 주관·개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찬반 또는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자신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사실을 알리며지지를 호소

◇선거일전 18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시민위안잔치 등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행사장소에 금품·식사 제공 ▲선거구민의 체육대회,윷놀이·씨름 등 민속경연대회,기타 각종 행사에 금품 찬조·차량 임차료·경품 구입비 등 행사경비 지원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개업식·준공식·개소식·기념일 등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화환·화분 제공 ▲자치단체가 발주한 시설 등의 준공식에서 시공업자가 자치단체장 명의로 타올 등을 제작,다수의 구민에게 배부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친목모임에서 단체운영 관례상의 범위를 넘어선 회비·찬조금 등 납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장학회에서 장학금 전달때 단체장의 격려사▲입학·졸업 축하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학생·학부모에게 학용품·기타 선물 제공 ▲모범 통·반장 및 민간단체원 등에 산업시찰 및 연수교육 실시 ▲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무료진료,법률·세무 등에 대한 무료 상담 또는 무료 변론을 하거나 알선 ▲시·도정 시찰 등을 명목으로 행정기관을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식사 제공

◇선거일전 6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경로당·노인교실 등에 자치단체 명의로 의자 등 다량의 집기를 무료 제공 ▲정당의 당원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초빙강사로 참석 ▲정당주최 시국강연회에 내빈으로 방문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격려 ▲정당의 지방자치협의회에 참석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당해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명예시장제 및 생활현장 1일 시장실 운영 ▲자원봉사센터 등 자치단체 산하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자에 연수교육 실시 ▲현안이 없는 홍보성·행사성 사업설명회 개최 ▲지방자치단체장배 쟁탈 체육대회 개최·후원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 ▲불우학생 등에 대한 기증품 전달행사에 참석·격려 ▲자치단체장이 통·리장회의,간담회,통·리장교육 등 참석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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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자치단체장 등이 주관하는 단합대회·향우회·야유회·종친회·동창회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 개최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를 통한 의정활동,시·도정 또는 구·시·군정 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박재범 기자>
1997-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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