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공직자 대선과련 행위기준

자치단체장 공직자 대선과련 행위기준

박재범 기자 기자
입력 1997-06-11 00:00
수정 199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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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물·기념품 게시·배포 일체금지/행사경비지원 180일전부턴 불가/60일전부터 시국강연 참석도 안돼

내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공동으로 마련한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선거 시기별 행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의 제한없이 금지되는 행위=▲연말·설·추석때 소속 직원에게 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함께 표기한 선물 제공 ▲기공·준공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수건·비누 등 기념품 제공 ▲각종 행사에서 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이 기재된 현수막·벽보·유인물 등 선전물의 게시·첨부·배부 ▲단체장의 직·성명,사진과 경력 등이 게재된 수첩·간행물 등을 다수의 지역 선거구민에게 배부 ▲평소 지면이 없는 다수의 전입 주민에게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해 환영서한 발송 ▲사조직에서 후보자를 부각시키기 위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집회 등을 수시 주관·개최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의 찬반 또는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목으로 자신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사실을 알리며지지를 호소

◇선거일전 18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시민위안잔치 등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행사장소에 금품·식사 제공 ▲선거구민의 체육대회,윷놀이·씨름 등 민속경연대회,기타 각종 행사에 금품 찬조·차량 임차료·경품 구입비 등 행사경비 지원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개업식·준공식·개소식·기념일 등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화환·화분 제공 ▲자치단체가 발주한 시설 등의 준공식에서 시공업자가 자치단체장 명의로 타올 등을 제작,다수의 구민에게 배부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친목모임에서 단체운영 관례상의 범위를 넘어선 회비·찬조금 등 납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장학회에서 장학금 전달때 단체장의 격려사▲입학·졸업 축하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학생·학부모에게 학용품·기타 선물 제공 ▲모범 통·반장 및 민간단체원 등에 산업시찰 및 연수교육 실시 ▲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무료진료,법률·세무 등에 대한 무료 상담 또는 무료 변론을 하거나 알선 ▲시·도정 시찰 등을 명목으로 행정기관을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식사 제공

◇선거일전 6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경로당·노인교실 등에 자치단체 명의로 의자 등 다량의 집기를 무료 제공 ▲정당의 당원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초빙강사로 참석 ▲정당주최 시국강연회에 내빈으로 방문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격려 ▲정당의 지방자치협의회에 참석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당해선거의 후보자가 되는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명예시장제 및 생활현장 1일 시장실 운영 ▲자원봉사센터 등 자치단체 산하 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자에 연수교육 실시 ▲현안이 없는 홍보성·행사성 사업설명회 개최 ▲지방자치단체장배 쟁탈 체육대회 개최·후원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 ▲불우학생 등에 대한 기증품 전달행사에 참석·격려 ▲자치단체장이 통·리장회의,간담회,통·리장교육 등 참석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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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자치단체장 등이 주관하는 단합대회·향우회·야유회·종친회·동창회 및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 개최 ▲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를 통한 의정활동,시·도정 또는 구·시·군정 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박재범 기자>
1997-06-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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