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방송PD 주내 소환/학원강사들 출연 대가 수뢰 확인/검찰

교육방송PD 주내 소환/학원강사들 출연 대가 수뢰 확인/검찰

입력 1997-06-09 00:00
수정 1997-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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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간부들도 비리혐의 수사

한국교육방송원(EBS)의 뇌물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안대희 부장검사)는 8일 일부 연출자(PD)들이 학원강사를 방송에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번주중에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원 강사들이 방송강사로 선정되면 고액 과외를 할 수 있다는 잇점을 노려 연출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고위 공무원들이 방송 교재 출판업체 선정 과정 등에 개입하거나 EBS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EBS 심의실 심의위원 김갑주씨(49)와 교재개발부 연구위원 장재현씨(46) 등 2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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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씨는 지난 94년부터 3년여동안 (주)BG영어 등을 교육방송 교재 출판업체로 선정해주고 수십차례에 걸쳐 각각 2천40만원과 2천7백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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