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허용치 통일해야(사설)

다이옥신 허용치 통일해야(사설)

입력 1997-06-07 00:00
수정 199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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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농도 조사로 시작된 파동은 사안이 정리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미해지고 있다.문제의 초점인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에 있어 4일 서울시는 규제기준치를 0.1나노g(10억분의 1g)/㎥으로 확정했다.현재 환경부 기준은 0.5나노g/㎥.이것도 규제기준치가 아니라 권고기준치다.

그런가하면 5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99년 6월까지 배출기준 적용을 유예하고 99년 7월부터 0.5나노g/㎥을 권고기준으로,2002년 7월부터 0.5나노g/㎥을 규제기준으로 한뒤 2005년에 0.1나노g/㎥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밝혔다.서울시 기준에 비해 너무 큰 차를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기준의 어느쪽이 옳으냐 이전에 환경정책에서 가장 예민한 항목인 오염도기준의 혼란이 국민에게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킨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0.1나노g/㎥은 현시점 선진국들의 평균적 기준이기는 하나 어느나라나 어느지역이 일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도 아니다.쓰레기소각률 73%에 이른 일본도 90년에 권고치를 0.5나노g/㎥으로 정했고 올해들어 신설소각로에 0.1나노g/㎥을 권고치로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이렇게 보면 서울시는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서울 입장에서만 성급하게 기준을 정한것 같다.환경부 역시 중앙 통제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지자체결정마저 파악하지 않은채 기준설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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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경부의 다이옥신 농도 조사자료로 인한 놀라움때문에 기존 소각장만이 아니라 신설 예정지 주민들까지 다이옥신 농도에 과민해지고 아예 운영 자체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여기에 두 기준의 공존은 심각한 장애이다.쏟아진 물이지만 이제라도 적정하고 실현가능한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데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것이다.물론 빠를수록 좋다.

1997-06-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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