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농도 조사로 시작된 파동은 사안이 정리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미해지고 있다.문제의 초점인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에 있어 4일 서울시는 규제기준치를 0.1나노g(10억분의 1g)/㎥으로 확정했다.현재 환경부 기준은 0.5나노g/㎥.이것도 규제기준치가 아니라 권고기준치다.
그런가하면 5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99년 6월까지 배출기준 적용을 유예하고 99년 7월부터 0.5나노g/㎥을 권고기준으로,2002년 7월부터 0.5나노g/㎥을 규제기준으로 한뒤 2005년에 0.1나노g/㎥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밝혔다.서울시 기준에 비해 너무 큰 차를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기준의 어느쪽이 옳으냐 이전에 환경정책에서 가장 예민한 항목인 오염도기준의 혼란이 국민에게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킨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0.1나노g/㎥은 현시점 선진국들의 평균적 기준이기는 하나 어느나라나 어느지역이 일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도 아니다.쓰레기소각률 73%에 이른 일본도 90년에 권고치를 0.5나노g/㎥으로 정했고 올해들어 신설소각로에 0.1나노g/㎥을 권고치로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이렇게 보면 서울시는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서울 입장에서만 성급하게 기준을 정한것 같다.환경부 역시 중앙 통제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지자체결정마저 파악하지 않은채 기준설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
문제는 환경부의 다이옥신 농도 조사자료로 인한 놀라움때문에 기존 소각장만이 아니라 신설 예정지 주민들까지 다이옥신 농도에 과민해지고 아예 운영 자체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여기에 두 기준의 공존은 심각한 장애이다.쏟아진 물이지만 이제라도 적정하고 실현가능한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데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것이다.물론 빠를수록 좋다.
그런가하면 5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99년 6월까지 배출기준 적용을 유예하고 99년 7월부터 0.5나노g/㎥을 권고기준으로,2002년 7월부터 0.5나노g/㎥을 규제기준으로 한뒤 2005년에 0.1나노g/㎥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밝혔다.서울시 기준에 비해 너무 큰 차를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기준의 어느쪽이 옳으냐 이전에 환경정책에서 가장 예민한 항목인 오염도기준의 혼란이 국민에게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킨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0.1나노g/㎥은 현시점 선진국들의 평균적 기준이기는 하나 어느나라나 어느지역이 일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도 아니다.쓰레기소각률 73%에 이른 일본도 90년에 권고치를 0.5나노g/㎥으로 정했고 올해들어 신설소각로에 0.1나노g/㎥을 권고치로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이렇게 보면 서울시는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서울 입장에서만 성급하게 기준을 정한것 같다.환경부 역시 중앙 통제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지자체결정마저 파악하지 않은채 기준설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
문제는 환경부의 다이옥신 농도 조사자료로 인한 놀라움때문에 기존 소각장만이 아니라 신설 예정지 주민들까지 다이옥신 농도에 과민해지고 아예 운영 자체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여기에 두 기준의 공존은 심각한 장애이다.쏟아진 물이지만 이제라도 적정하고 실현가능한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데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것이다.물론 빠를수록 좋다.
1997-06-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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