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허용치 통일해야(사설)

다이옥신 허용치 통일해야(사설)

입력 1997-06-07 00:00
수정 199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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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배출농도 조사로 시작된 파동은 사안이 정리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미해지고 있다.문제의 초점인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에 있어 4일 서울시는 규제기준치를 0.1나노g(10억분의 1g)/㎥으로 확정했다.현재 환경부 기준은 0.5나노g/㎥.이것도 규제기준치가 아니라 권고기준치다.

그런가하면 5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소각시설은 99년 6월까지 배출기준 적용을 유예하고 99년 7월부터 0.5나노g/㎥을 권고기준으로,2002년 7월부터 0.5나노g/㎥을 규제기준으로 한뒤 2005년에 0.1나노g/㎥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밝혔다.서울시 기준에 비해 너무 큰 차를 만든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기준의 어느쪽이 옳으냐 이전에 환경정책에서 가장 예민한 항목인 오염도기준의 혼란이 국민에게 어떤 파급효과를 일으킨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0.1나노g/㎥은 현시점 선진국들의 평균적 기준이기는 하나 어느나라나 어느지역이 일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도 아니다.쓰레기소각률 73%에 이른 일본도 90년에 권고치를 0.5나노g/㎥으로 정했고 올해들어 신설소각로에 0.1나노g/㎥을 권고치로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이렇게 보면 서울시는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서울 입장에서만 성급하게 기준을 정한것 같다.환경부 역시 중앙 통제 역할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지자체결정마저 파악하지 않은채 기준설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을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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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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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경부의 다이옥신 농도 조사자료로 인한 놀라움때문에 기존 소각장만이 아니라 신설 예정지 주민들까지 다이옥신 농도에 과민해지고 아예 운영 자체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여기에 두 기준의 공존은 심각한 장애이다.쏟아진 물이지만 이제라도 적정하고 실현가능한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데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할것이다.물론 빠를수록 좋다.

1997-06-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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