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설 10회로 확대…현수막 금지/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 내용

TV연설 10회로 확대…현수막 금지/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 내용

입력 1997-06-05 00:00
수정 1997-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가족 선거기관 축·조의금 금지/불법 정치자금 수수 피선거권 제한/지정기탁금 30%는 타당에도 배분

중앙선관위가 4일 확정한 정치관련법 개정의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기부행위 제한강화=후보자·국회의원·지자제 의원·단체장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모든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관혼상제와 각종행사등에 일체의 금품제공 금지.

▲다과·떡·음료 등 음식물 제공금지=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각종 정치활동시 일체의 음식물 제공금지.

▲옥외 대중집회금지=정당·후보자의 옥외집회 금지.옥내집회는 허용하되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보장.

▲선거홍보물 축소=각종 인쇄물을 정견정책집 1종으로 통합,선관위가 배부.명함형 소형인쇄물,현수막 폐지.

▲후보자등의 각종모임·행사 참석·방문금지=후보자와 국회의원·지자제의원및 단체장 및 그 배우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동창회·향후회·친목회 기타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하거나 단체사무소 방문행위 금지.

▲정당의 당원집회 금지기간 확대=당원집회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확대.

▲의정활동보고 제한확대=국회의원·지자제의원의 경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 금지.

▲방송연설 확대=대선시 후보자의 TV·라디오 방송연설은 각 10회로 확대.KBS 방송의 경우 5회의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

▲사조직 설립·이용 금지=사조직의 개념을 연구소,후원회,향우회,동창회,산악회등 그 명칭이나 표방목적을 불문하고 특정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조직으로 규정.이런 사조직을 만들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되,위반할 경우 사조직의 활동·운영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산입.

▲선거기간중 정당홍보물 배부금지=정강·정책홍보물과 당보 등의 선거기간중 배부금지,무소속과 형평성유지.

▲선거비용 범위확대=제3자 범위를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통모하여 지출한 비용까지 확대.

▲선관위에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부여=선관위에 위반혐의 장소의 출입권 및 질문·조사권,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대통령 선거 기탁금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정치자금법◁

▲지정기탁금의 복수정당지정 의무화=정치자금 기탁시 2개이상 정당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1개정당 지정시는 30% 금액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여야 정당에 배분.2개이상 지정기탁시 1개 정당에 70% 초과기탁 금지.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허용=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이 경우 조합비와 별도의 기금설치 의무화.

▲입후보 예정자의 후원회 설치허용=국회의원만 허용하던 후보자 후원회를 자방의회를 제외한 모든 선거후보자로 확대.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처벌=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는 선거사범과 같이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정당법◁

▲정당의 읍·면·동 당연락소 폐지=정당의 정책활동보다는 그 설치와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읍·면·동의 당 연락소를 폐지.

▲정당내부 질서의 민주화 촉진=정당법에 위반되는 당헌·당규에 대한 선관위의 시정명령권 신설.

▷대안 제시◁

◇법인세에 정당발전 목적세 신설=법인세에 1%의 목적세를 부과 대신 법인의 후원회 가입과 기탁금·후원금 등모든 정치자금 기부금지.단 법인세 납부시 지급정당을 지정하거나 미지정시 국고보조금 배분방법으로 지급.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thumbnail -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국회의원·지자제 선거의 비례대표제 도입=현행 소선구제에서 국회의원 및 지자제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제 도입과 구속식 명부제에 의한 선거실시.
1997-06-0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서울신문 신규가입 & 케찹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