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설 10회로 확대…현수막 금지/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 내용

TV연설 10회로 확대…현수막 금지/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 내용

입력 1997-06-05 00:00
수정 1997-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가족 선거기관 축·조의금 금지/불법 정치자금 수수 피선거권 제한/지정기탁금 30%는 타당에도 배분

중앙선관위가 4일 확정한 정치관련법 개정의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기부행위 제한강화=후보자·국회의원·지자제 의원·단체장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모든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관혼상제와 각종행사등에 일체의 금품제공 금지.

▲다과·떡·음료 등 음식물 제공금지=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각종 정치활동시 일체의 음식물 제공금지.

▲옥외 대중집회금지=정당·후보자의 옥외집회 금지.옥내집회는 허용하되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보장.

▲선거홍보물 축소=각종 인쇄물을 정견정책집 1종으로 통합,선관위가 배부.명함형 소형인쇄물,현수막 폐지.

▲후보자등의 각종모임·행사 참석·방문금지=후보자와 국회의원·지자제의원및 단체장 및 그 배우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동창회·향후회·친목회 기타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하거나 단체사무소 방문행위 금지.

▲정당의 당원집회 금지기간 확대=당원집회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확대.

▲의정활동보고 제한확대=국회의원·지자제의원의 경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 금지.

▲방송연설 확대=대선시 후보자의 TV·라디오 방송연설은 각 10회로 확대.KBS 방송의 경우 5회의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

▲사조직 설립·이용 금지=사조직의 개념을 연구소,후원회,향우회,동창회,산악회등 그 명칭이나 표방목적을 불문하고 특정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조직으로 규정.이런 사조직을 만들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되,위반할 경우 사조직의 활동·운영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산입.

▲선거기간중 정당홍보물 배부금지=정강·정책홍보물과 당보 등의 선거기간중 배부금지,무소속과 형평성유지.

▲선거비용 범위확대=제3자 범위를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통모하여 지출한 비용까지 확대.

▲선관위에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부여=선관위에 위반혐의 장소의 출입권 및 질문·조사권,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대통령 선거 기탁금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정치자금법◁

▲지정기탁금의 복수정당지정 의무화=정치자금 기탁시 2개이상 정당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1개정당 지정시는 30% 금액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여야 정당에 배분.2개이상 지정기탁시 1개 정당에 70% 초과기탁 금지.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허용=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이 경우 조합비와 별도의 기금설치 의무화.

▲입후보 예정자의 후원회 설치허용=국회의원만 허용하던 후보자 후원회를 자방의회를 제외한 모든 선거후보자로 확대.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처벌=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는 선거사범과 같이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정당법◁

▲정당의 읍·면·동 당연락소 폐지=정당의 정책활동보다는 그 설치와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읍·면·동의 당 연락소를 폐지.

▲정당내부 질서의 민주화 촉진=정당법에 위반되는 당헌·당규에 대한 선관위의 시정명령권 신설.

▷대안 제시◁

◇법인세에 정당발전 목적세 신설=법인세에 1%의 목적세를 부과 대신 법인의 후원회 가입과 기탁금·후원금 등모든 정치자금 기부금지.단 법인세 납부시 지급정당을 지정하거나 미지정시 국고보조금 배분방법으로 지급.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국회의원·지자제 선거의 비례대표제 도입=현행 소선구제에서 국회의원 및 지자제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제 도입과 구속식 명부제에 의한 선거실시.
1997-06-0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