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설 10회로 확대…현수막 금지/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 내용

TV연설 10회로 확대…현수막 금지/선관위 선거법 개정의견 내용

입력 1997-06-05 00:00
수정 199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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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가족 선거기관 축·조의금 금지/불법 정치자금 수수 피선거권 제한/지정기탁금 30%는 타당에도 배분

중앙선관위가 4일 확정한 정치관련법 개정의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기부행위 제한강화=후보자·국회의원·지자제 의원·단체장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모든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관혼상제와 각종행사등에 일체의 금품제공 금지.

▲다과·떡·음료 등 음식물 제공금지=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각종 정치활동시 일체의 음식물 제공금지.

▲옥외 대중집회금지=정당·후보자의 옥외집회 금지.옥내집회는 허용하되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보장.

▲선거홍보물 축소=각종 인쇄물을 정견정책집 1종으로 통합,선관위가 배부.명함형 소형인쇄물,현수막 폐지.

▲후보자등의 각종모임·행사 참석·방문금지=후보자와 국회의원·지자제의원및 단체장 및 그 배우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동창회·향후회·친목회 기타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하거나 단체사무소 방문행위 금지.

▲정당의 당원집회 금지기간 확대=당원집회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확대.

▲의정활동보고 제한확대=국회의원·지자제의원의 경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보고 금지.

▲방송연설 확대=대선시 후보자의 TV·라디오 방송연설은 각 10회로 확대.KBS 방송의 경우 5회의 비용은 방송사가 부담.

▲사조직 설립·이용 금지=사조직의 개념을 연구소,후원회,향우회,동창회,산악회등 그 명칭이나 표방목적을 불문하고 특정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조직으로 규정.이런 사조직을 만들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되,위반할 경우 사조직의 활동·운영비용을 선거비용으로 산입.

▲선거기간중 정당홍보물 배부금지=정강·정책홍보물과 당보 등의 선거기간중 배부금지,무소속과 형평성유지.

▲선거비용 범위확대=제3자 범위를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통모하여 지출한 비용까지 확대.

▲선관위에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부여=선관위에 위반혐의 장소의 출입권 및 질문·조사권,자료제출 요구권 부여.

▲대통령 선거 기탁금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정치자금법◁

▲지정기탁금의 복수정당지정 의무화=정치자금 기탁시 2개이상 정당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1개정당 지정시는 30% 금액을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여야 정당에 배분.2개이상 지정기탁시 1개 정당에 70% 초과기탁 금지.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허용=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이 경우 조합비와 별도의 기금설치 의무화.

▲입후보 예정자의 후원회 설치허용=국회의원만 허용하던 후보자 후원회를 자방의회를 제외한 모든 선거후보자로 확대.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처벌=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불법 정치자금 수수자는 선거사범과 같이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정당법◁

▲정당의 읍·면·동 당연락소 폐지=정당의 정책활동보다는 그 설치와 운영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읍·면·동의 당 연락소를 폐지.

▲정당내부 질서의 민주화 촉진=정당법에 위반되는 당헌·당규에 대한 선관위의 시정명령권 신설.

▷대안 제시◁

◇법인세에 정당발전 목적세 신설=법인세에 1%의 목적세를 부과 대신 법인의 후원회 가입과 기탁금·후원금 등모든 정치자금 기부금지.단 법인세 납부시 지급정당을 지정하거나 미지정시 국고보조금 배분방법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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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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