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남총련학생에 철도청,손배소 내기로

무임승차 남총련학생에 철도청,손배소 내기로

입력 1997-06-04 00:00
수정 199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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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은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던중 무단으로 열차를 세우고 무임탑승한 남총련 학생들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철도청 김시원 운수국장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학생들의 불법행위로 열차운행이 지연됨으로써 공신력이 실추됐고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의 많고 적음을 떠나 철도의 공신력 회복 차원에서 주모자들을 열차운전 방해 행위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철도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하오 목포를 출발해 서울역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244호 무궁화호 열차를 학생들이 나주역 등에서 강제로 세워 탑승하고,함열 등지에서는 안에서 열차문을 잠궈 승객들이 타지 못하도록 해 열차운행이 당초 예정보다 1시간6분 늦어지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997-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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