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판독기 정확성 문제는 없나”
3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고건 국무총리는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의 철저한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총리는 특히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내년도 예산에 공약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주민카드로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교환이 있었다.
김윤덕 정무2장관은 새로운 주민카드에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인감,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서,지문 등 7가지를 수록한다는 강운태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에 『이 카드에 장기기증상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을 해서 아는데 운동본부에서 만든 작은 스티커를 주민카드에 붙이는 것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때 장기기증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종의 법제처장은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인감증명에 사용한다는 인감판독기 얼마나 정확한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인감은 오래쓰면 마모되고 인주를 찍는 방법에 따라 찍히는 모양이 다른데 만약 진짜 인감을 기계가 아니라고 판독하면 곤란한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의결안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정) △한국주택은행법(폐지) △주민등록법(개) △인감증명법(개) △지방세법(개) △군용항공기지법(개) △국방과학연구소법(개)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개) △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 △수질환경보전법(개) △대기환경보전법(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개)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개) △국가공무원법(개) △지방공무원법(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 △통계위원회규정(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규정(개)△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안 등.<서동철 기자>
3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고건 국무총리는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의 철저한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총리는 특히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내년도 예산에 공약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주민카드로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교환이 있었다.
김윤덕 정무2장관은 새로운 주민카드에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인감,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서,지문 등 7가지를 수록한다는 강운태 내무부장관의 제안설명에 『이 카드에 장기기증상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을 해서 아는데 운동본부에서 만든 작은 스티커를 주민카드에 붙이는 것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때 장기기증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종의 법제처장은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인감증명에 사용한다는 인감판독기 얼마나 정확한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인감은 오래쓰면 마모되고 인주를 찍는 방법에 따라 찍히는 모양이 다른데 만약 진짜 인감을 기계가 아니라고 판독하면 곤란한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의결안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정) △한국주택은행법(폐지) △주민등록법(개) △인감증명법(개) △지방세법(개) △군용항공기지법(개) △국방과학연구소법(개)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개) △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 △수질환경보전법(개) △대기환경보전법(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개)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개) △국가공무원법(개) △지방공무원법(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 △통계위원회규정(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규정(개)△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안 등.<서동철 기자>
1997-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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