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3차례 경고 후보/경선위,당기위에 회부키로

불법행위 3차례 경고 후보/경선위,당기위에 회부키로

입력 1997-06-04 00:00
수정 199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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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 경선관리위는 3일 현판식을 가진뒤 열린 첫 회의에서 경선 후보자가 선거규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로 3차례 이상 공개경고를 받을 경우 중앙당 당기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경선관리위는 또 한 후보자가 추천서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후보 한명에 시도별로 최대 100매만 추천장을 받을수 있게 했으며,경선후보자들은 4일부터 시작되는 지구당 개편대회에 화환을 보내지 못하도록 했다.

관리위는 이와함께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28일부터는 후보의 대의원 접촉은 일체 금지되는 대신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간 대담·토론회 및 후보합동연설회를 개최키로 했다.<황성기 기자>

1997-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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