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만 가구 오늘밤부터 단수

109만 가구 오늘밤부터 단수

입력 1997-06-03 00:00
수정 1997-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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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10시부터 지역따라 22∼36시간

강남·성동·광진·동작 등 서울지역 13개구 1백9만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예정대로 3일 하오 10시부터 지역에 따라 22시간∼36시간동안 중단된다.

이번 단수는 이들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암사정수장의 설비 증설공사와 시내 50여곳의 수도관 보수공사 때문이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달 28일부터 이들 지역에 단수조치를 취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비 때문에 연기했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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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단수에 대비,각 가정에서는 수돗물을 충분히 받아 두고 난방가동 등에 필요한 물도 미리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문의는 국번없이 121.<조덕현 기자>

1997-06-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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