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대선개입 차단책 집중 논의/내무당정회의 내용

지자체장 대선개입 차단책 집중 논의/내무당정회의 내용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7-06-03 00:00
수정 1997-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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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지침 시달… 위반땐 강경조치

정부와 민자당이 2일 여의도 당사에서 내무 당정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명선거 실천대책에 대해 집중 협의한 것은 선거풍토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크다.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담화를 당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내무부가 이날 회의에서 당측에 보고한 「15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과열 조짐 행태」에 대한 내부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의지는 그대로 드러난다.정부의 위법처리 의지를 강조하기 보다는 ▲각종 보고회·체육대회·축제 등 낭비성 행사의 과다 개최 ▲통례를 벗어난 단체장 명의의 격려금,선물,화환,축·조의금 전달 ▲인기를 감안한 규제·단속업무의 소홀 식으로 사례소개에 우선 무게를 싣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70.2%에 이르는 172명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내무부의 분석이다.

당정은 이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철에 접어들게 되면 자치단체장의 활동 범위 및 행위와 관련한 시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먼저 단체장의 행위기준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만든다는 복안이다.또 다음달 안에 자치단체에 시달한 「건전재정 운용지침」과 각종 경비의 집행기준 실태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분위기를 잡아나간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를 토대로 9월까지 전 자치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진단을 실시,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을 문책하고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한 부분과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백히 구분,전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시달하기로 한 것도 과열을 방지하려는 의지로 여겨지는 대목이다.<이도운 기자>
1997-06-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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