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면방업체 공동임금교섭 타결

15개 면방업체 공동임금교섭 타결

입력 1997-06-01 00:00
수정 1997-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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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4% 인상” 중노위조정안 수락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배무기)는 31일 (주)경방 등 15개 면방업체의 노동조합이 대한방직협회와의 공동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신청한 조정사건에서 기본급 4% 인상 등 4개항의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수락함에 따라 분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면방업체 노조는 그동안 사용자측과의 공동교섭에서 12.9%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임금동결을 주장,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었다.

중노위는 『사측이 면방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성의를 다했고 노조측도 회사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노위의 조정에 따른 분쟁타결로 면방업계는 지난 66년부터 이어져온 공동교섭 관행과 무분규타결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우득정 기자>

1997-06-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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