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절도로 몰아 12시간 감금/경찰

대학생 절도로 몰아 12시간 감금/경찰

입력 1997-05-30 00:00
수정 1997-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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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 안말리고 수갑까지 채워

경찰이 무고한 대학생을 절도 피의자로 몰아 12시간 동안 불법감금했다가 석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하오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김모씨(20·I대 정외과 2년)을 절도혐의로 긴급체포,밤샘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빈 아파트에서 1백8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거된 이모군(15)이 김씨를 공범으로 지목하자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곧바로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김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갑을 채우고 「바른대로 대라」며 서너차례 손찌검도 했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1997-05-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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